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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누가 더 유리할까?

영끄리 2023. 2. 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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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개인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그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꼭 한 번씩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차이는 무엇이며, 누가 더 유리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슨 기준으로 나눌까요?

 

먼저, 부가세 대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은 바로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통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추가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사업 이외에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약사, 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업종 및 유흥업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 해당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2.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까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요.

 

또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누가 더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하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고려 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부가세 신고납부 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보다 1년에 한 차례 덜 신고 납부 진행하여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 납부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신고 납부

- 매출세액 신고 시, 수취했던 매출세액의 부가가치율은 5% ~ 30% 적용되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종종 기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통은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시작 전에 검토해 본 매출 계획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는 분께서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비용처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작단계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도 무방하지만 매출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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