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의 종류와 회계처리 (+취득시 부대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돈바람입니다!
오늘은 콘도 회원권과 관련해서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콘도 회원권 구매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해야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이번 포스팅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요 : 콘도회원권이란 무엇인가요?
콘도회원권은 회원제 부동산 임대업(분양형) 또는 휴양시설 이용권(이용형)으로서 리조트 회사 등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골프장이나 콘도 등의 시설을 짓는데는 큰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짓거나 짓기 전에 한정된(선착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들이 지불한 돈을 토대로 시설을 지을 때 발행했던 대출과 같은 부채를 상환하거나 착공 전의 경우는 공사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최근 스타트업 등에서 투자유치를 받아 고급 별장이나 콘도 등을 지어 콘도회원권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콘도회원권의 종류 : 오너쉽 회원권, 멤버쉽 회원권
먼저, 회원권이란 시설이용권과 종류에 따른 권리가 더해진 상품입니다.
그 방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형 : 시설이용권 + 소유자로서의 권리 (소유권 등기이전)
- 주식형 : 시설이용권 + 주주로서의 권리
그 중, 콘도회원권은 크게 오너쉽(Ownership) 회원권과 멤버쉽(Membership) 회원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오너쉽회원권은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객실의 일정 지분을 등기 형태로 평생 소유하는 회원권을 말하며,
콘도나 별장의 지분 소유를 통해 회원권리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주택 매매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고급별장을 12구좌로 나누어 오너쉽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1개의 별장에 12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 지분을 1/12로 나누어 소유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멤버쉽 회원권의 경우, 대게 입회보증금 지불 이후 회원에 대한 권리취득이 가능하며 입회기간이 만료 후에는 입회금 반환 또는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매매시 많이 불리는 전세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콘도회원권 취득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일반적으로 오너쉽회원권은 최초발행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반면, 보증금 형태의 멤버쉽회원권의 경우 최초 계약자가 콘도를 분양하는 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중개거래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4. 콘도회원권 회계처리
소유권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매매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되는 오너쉽회원권 취득시,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매월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합니다. 또한, 취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원가로 취급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과 그 기간은 법인이 선택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콘도 등의 객실요금의 발생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내부 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 복리후생비 처리
- 외부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 : 판촉비 등 처리
오너쉽회원권의 경우 등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내부 직원이 이용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콘도회원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제세공과금 증빙사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콘도회원권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