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기타] 회계정보

골프 관련 비용(회원권, 골프채, 이용료) 회계세무처리 방법

영끄리 2023. 9. 4. 00:06
반응형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이 종종 개인적으로
골프와 관련된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후
회계 또는 세무팀 직원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곤 합니다.
 
 
골프 관련된 비용은 국세청 등의
국가 기관에서 예민하게 보는 비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회계세무처리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골프회원권 골프용품 골프장이용료 등
회계세무적인 관점에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회원권 골프용품 골프장이용로 등 회계세무처리 방법
골프회원권 골프용품 골프장이용로 등 회계세무처리 방법

 
 


 

1) 골프회원권 / 골프채 구입비용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인데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골프와 관련되어 있다면
골프회원권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골프회원권의 구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과 골프 관련 비용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회원권의 실제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운동용품을
구입한다거나 거래처 직원 접대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채 등의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접대성 목적으로 직접 지급되어
소모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 접대비가 아닌 비품 또는
소모품비 등으로 잡고 일반관리비 계정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20만원 ~ 30만원 소액의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 또는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골프용품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시
해당 임원의 개인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골프비용을 회사가 낸 경우

 

2-1) 골프회원권을 개인이 이용한 경우

 
 

회사 임직원 복지를 위해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 또는 임원 개인만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어 
회원권 취득 및 관리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
 
 
또한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이 접대목적을 위해 주로 사용한다면
관련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해서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 초과시에는
비용불인정(손금불산입)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한도는
아래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이점, 접대비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은?

"김 모 씨는 거래처와의 식사자리에서 10만 원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례는 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donbaram.com

 


 

2-2) 골프장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해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지급금으로 우선 처리한 뒤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해당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해야합니다.
 
 
둘째,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1) 골프장 비용을 법인카드 사용시
(차) 가지급금 1,000   /   (대) 미지급금 1,000
 
 
(1-2)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카드사용액 입금시
(차) 현  금 1,000   /   (대) 가지급금 1,000
 
 
(1-3) 카드사용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차) 상여(급여) 1,000   /   (대) 가지급금 1,000
 
 


 

2-3) 골프장 이용료 회계처리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임원들 간의 회사 업무차
회의를 골프장에서 한다거나 단합 또는
사기 증진을 위해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 법이나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의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 지출 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해당 임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3) 골프장에서 회의를 한 경우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먼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의가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골프장 이용료와 음식 등의 비용은
통상적으로 회의진행으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의 참석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4) 거래처와 골프장 이용한 경우

 
 

생각보다 특정 거래처 접대를
골프장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정 거래처의 임원을 초대해서
골프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일련에 발생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해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비용처리 안됨) 되므로
만약 법인이 비용을 꼭 인정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5) 골프회원권 구입 세무처리

 
 
[ 멤버십 회원권 취득시 ]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일정기간 이용하고
이용기간이 끝나면 입회비(보증금) 등이 반환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오너십 회원권 취득시 ]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회원권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의 접대를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라고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