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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신고] 크라우드 펀딩 부가세 신고 대상일까?
    기타정보/[기타] 회계정보 2023. 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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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 구상해 놓고 온라인 플랫폼이나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사전주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을 통해 완성되는 제품이나 용역을 크라운드 펀딩 종류에 따라 보상하는 제공이 달리 제공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먼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와디즈, 텀블벅과 같은 업체명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Q)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가요?

     

     

    크라우드 펀딩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하여 만든 단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중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혹시 소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했던 것을 소셜펀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점에서 변형된 버전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Q)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후원형의 경우 다수의 대중에게 후원으로 목표해 두었던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대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 기부형의 경우 어떠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정말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대출형의 경우 P2P금융으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 대출을 가지고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4. 증권형의 경우 투자자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보상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Q) 크라우드 펀딩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인 금액은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유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역시 스타트업에서 사이트에 물건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Q) 국내가 아닌 해외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받은 금액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해외 펀딩사이트를 통해서 투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경우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외에서 투자받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수출 매출로 구분되어 영세율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부가세 신고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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