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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회 방법과 환급받기 위한 Tip 총정리(A to Z)투자정보/[기타] 투자정보 2023. 1. 18. 00:07반응형
여러분, 연말이 되면 꼭 확인이 필요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대상기간, 지급일,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연간 세금징수와 국민의 세금납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지급받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즉,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하는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를 많이 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했다면 징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전, 세후 월급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급여가
계좌에 300만원이 입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되는데요.
이 중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의 임시 요율을 반영하여 과세하여 해당 금액 만큼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연말정산 기간에 재산정하여 차이나는 금액을 환급 받거나 징수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적용가능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본인 소득에 비해 지출이 현저히 적거나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도 필수입니다.연말정산 대상기간과 환급일은?
연말정산의 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 월급을 지급 받기 전 또는 회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징수일은 지급하는 기업에 따라 다르며, 2월 월급분에 포함되거나 3월 월급분에 포함되어 월급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대게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걸까요?
보통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전달하고 미리 개인 자료들을 준비하라고 공유를 해주곤 하죠.
회사든 개인이든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야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과거에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홈택스에 입력 및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령한 자료를 토대로 세액에 대한 환급과 징수 여부를 판단하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가 일부 생략되어 편리성이 더해졌습니다. 즉,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동의 및 신청하는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 제출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해졌나요?!연말정산 간소화 진행방법은?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공동인증서를 필히 준비해주세요.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자료를 간소화하여 준비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1) 홈페이지 상단 내 조회/발급
2)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3)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4) 귀속년도/월 선택
5) 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클릭
6) 한 번에 내려받기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진행시 참고사항
기부금과 같은 영수증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받은 자료의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누락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검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추가 제출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발행기관에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의 경우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므로, 부양가족의 동의여부가 선행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자동으로 나의 자료를 회사가 받아보는 건 정말 편리한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자료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삭제가 가능한데요. 해당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개별건별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어 미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환급금 받으려면?
연말정산은 공제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이 있다면, 무조건 소득이 높은 쪽으로!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3) 신용카드는 한 명에게 몰아서 사용하는게 유리!
4)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
5)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은 세액공제가 되니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있는지 필히 확인!
6)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15%~17% 상향되었으니 참고!
연말정산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환급 받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급받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년에 적용될 연말정산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23년 1월부터 12월 내 공제 받을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고 적용하셔서 내년에는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풍족한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투자정보 > [기타]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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