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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분리과세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2023.07ver)투자정보/[기타] 투자정보 2023. 7. 28. 01:09반응형
본 포스팅은 2023년 7월 27일 작성되었으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7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연간 1200만원이라는 사적연금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 째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노후 생활비에 대한 증가 등 은퇴자가 처한 환경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세에 맞게 조정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사적연금 뜻과 분리과세 한도 그리고 분리과세 한도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어떠한 것이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팅 목차
1) 사적연금 뜻과 종류
1-1)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차이점
1-2) 분리과세의 의미
2)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상향
2-1) 사적연금 한도 상향조정시 장점
3) 마무리
1) 사적연금 무엇일까?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 하면서 접할 수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기업 또는 개인이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연금, 개인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1)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차이점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은 국가 책임으로 운영되는 강제가입이 원칙인 반면, 사적연금은 기업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1-2) 분리과세의 의미
분리과세의 사전적의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즉,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부터 10년간 줄곧 정부가 정해놓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했습니다.
2)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상향
기획재정부에서 27일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전의 소득세법에 따라 만약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인 경우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인 3~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소득세 10%와 지방소득세까지 반영시 세율은 3.3~5.5% 정도 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 되거나 설사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16.5%로 세율이 껑충 뛰게 되는데요.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을 통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기준이 1500만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법 개정 전에,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인 80년대 노인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16.5%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노인은 약 247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개정된 세법을 적용시 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약 49만원으로 200만원이나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1)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상향조정시 장점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 한도는 연 1500만원으로 월 1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6~4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은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면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또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 제대로 공부해서 납부하고, 제대로 받아먹는 지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반응형'투자정보 > [기타]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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